이에따라 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김치의 안전성 증명을 위한 청원서를 미국 뉴욕시 보건국에 제출했다고 26일 밝혔다.
오형완 뉴욕 aT센터 지사장은 "발효식품인 김치의 안전성을 증명하기 위해 81개의 김치샘플을 식품연구소에 의뢰했고, 검사결과를 바탕으로 최근 뉴욕시 보건국에 청원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뉴욕시 보건국 규정상 김치는 ‘차가운 음식’으로 분류돼 화씨 41도 미만에서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검사결과, 김치는 산성도 4.6도 이하의 식품이기 때문에 온도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청원서의 주요 내용이다.
aT는 이번 청원서 제출로 향후 식당 위생검사 시 김치 등 발효식품이 온도규정에서 면제되고, 김치의 안전성 및 발효식품에 대한 이해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청원서에 대한 뉴욕시의 회신은 1월 중순에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형완 지사장은 “이탈리아 음식 중 피클도 온도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이번 청원서 제출로 김치 역시 발효식품으로서의 특징을 인정받아 위생검사에서 한식당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