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론 피해 카드사가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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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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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 관련 카드사 점검 결과

(아주경제 차현정 기자) 카드사들의 자체적인 피해방지 노력 태만이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 요청을 신속하게 이행했다면 피해규모는 축소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26일 금감원이 발표한 ‘카드론 전화금융사기 피해 관련 카드사 점검 결과’에 따르면 일부 카드사들은 같은 전화번호로 반복적인 카드론이 신청돼 전화금융사기가 의심됐음에도 불구, 그대로 취급해 피해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8일까지 6개 전업계 카드사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며 이를 민원분쟁 조정이나 소송 등 피해자 보상 논의 과정에 감안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은 카드론의 ARS, 인터넷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한 취급이 보편화됐으나 취급절차가 상대적으로 쉬워 보이스피싱의 주요 공격대상이 됐지만 카드사들은 고객 피해방지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지난 10월 금감원이 카드사들에 전화 또는 휴대폰 인증번호 확인이나 지연입금 등을 시행토록 지도했지만 대부분의 카드사는 영업우선 방침, 인력 부족, 전산 개발 등을 이유로 이행을 지연했다. 금감원은 카드사들이 금감원 지도 사항을 신속히 이행했다면 피해 규모가 축소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까지 접수된 카드론 피싱 피해금은 총 202억원. 이 가운데 187억원(93%)은 신한, 삼성, 현대, 롯데, 하나SK, KB국민카드 등 6개 전업계 카드사에서 빠져나갔으며 앞서 금감원은 지난 6월부터 5차례에 걸쳐 카드론의 본인확인 절차 강화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금융사기 피해 발생원인은 기본적으로 카드회원이 사기범에게 속아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준 데 있지만, 사기수법이 교묘해져 피해가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카드사들이 노력을 소홀히 해 피해가 확대된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 결과를 금감원의 민원분쟁조정 및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해자 보상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관련기관에 제시할 계획이다. 또 카드사들이 자체적으로 피해보상 계획을 마련할 경우 점검결과를 감안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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