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G-ISMS)’는 지난 2009년 행정안전부 훈령 제178호 ‘전자정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지자체에 대해 정보보호 관리과정, 문서화, 정보보호대책 등 총 12개 분야 156개 정보보호 통제항목을 기준으로 정보보호체계가 적절하게 수립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고양시는 정보자산 및 서비스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보호를 위해 규정 등 자체 취약점을 보완하고 지난 달 최종 심사를 거쳐 인증을 획득했다.
특히, 최근 급증하고 있는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로 인한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재차 점검하고 검증하는 계기가 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인증으로 최근 급증하고 있는 DDoS공격(분산서비스거부공격) 및 해킹 등 사이버 침해사고에 대비하고,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를 검증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시는 앞으로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과 관련하여 전문 보안교육 및 업무용PCㆍ서버 암호화, 통제 솔루션 등 보안시스템을 도입하여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