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운용사 금주내 헤지펀드 인가 신청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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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6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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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성우 기자) 헤지펀드 운용업을 준비하는 증권사와 운용사가 금주내 인가를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이 주식워런트증권(ELW) 재판 결과와 관계없이 헤지펀드 인가신청을 받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그동안 헤지펀드 운용업을 준비해온 대신, 대우, 우리투자, 현대증권 등 4곳의 증권사가 스핀오프(Spin-off·사내분사) 방식으로 헤지펀드를 위한 운용업 인가를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증권사들은 약 2년 전부터 프랍데스크(자기자본 운용팀)를 통해 헤지펀드 전략을 사용하며 헤지펀드 운용을 준비해왔다.

4곳의 증권사는 프랍데스크의 운용역 일부와 지원인력을 더해총 12~15명 수준의 규모로 헤지펀드 운용사를 꾸릴 계획이다. 자본금은 대우증권이 가장 많은 250억원, 나머지 세 곳은 60억~100억원 수준이 될 예정이고, 모두 1년내 1000억~2000억원 규모의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문사 중에서는 브레인투자자문 한 곳만이 헤지펀드 운용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다.

그동안 주요 증권사 대표이사(CEO)가 ELW 관련 부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서 대주주적격성 문제로 인가신청이 지연돼왔다. 하지만 최근 금융위원회에서 결단을 내린 걸로 밝혀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재판이 마무리 될 때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텐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다”며 “일단 신청을 받고 재판결과를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도 “이번주부터 인가신청을 받기로 결정했다”며 “ELW 재판에 대한 부분도 심사 과정에서 고려하고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청을 받는 것 자체가 ELW 재판 결과와 상관없이 운용업을 허용해주겠다는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다만 우리투자증권은 예외다. LIG건설 기업어음(CP)판매에 대한 징계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투자증권은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조치를 받게 되면 6개월내 신규업무인가와 3년내 다른 금융사에 대한 지분투자가 금지된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1월에 LIG CP 판매와 관련된 재판이 더 예정돼 있어서그 결과를 지켜보기 위해 보류 결정을 내렸었다”며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심의위원회를 다시 열고 징계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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