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는 대출을 받은 고객이 만기 전 상환할 경우 상환액의 0.5~2%를 중도상환수수료로 부과해 왔다.
신한은행은 원금의 50%까지 만기에 일시 상환하는 불균등분할상환 제도도 도입했다. 지금까지는 균등분할상환이나 만기 일시상환이 원칙이었다.
분할상환 대출을 연체 없이 성실하게 상환하는 고객에게는 3개월 단위로 0.1%포인트씩, 최대 1.9%포인트까지 금리 감면 혜택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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