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불법조업 근절에 9324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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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6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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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정부와 한나라당은 중국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단속역량 강화 등에 9324억원을 투입하기로 26일 합의했다.
 
 특히 고속단정 승선인원 8명 중 2명에게만 지급하던 총기를 전원에게 지급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거나 공무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총기 사용이 가능토록 단순화된 총기사용 가이드라인을 연내 만들기로 했다.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은 당정 협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의 관계부처 합동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외교적 대응 강화, 불법어선 단속 역량 확충, 법·제도 개선을 통한 처벌 강화 등 세가지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중국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ㆍ감독이 선결과제라는 인식에 따라 오는 27일 열리는 제4차 한ㆍ중 고위급 전략대화에서 불법조업 재발방지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며 중국의 인식 제고를 위해 중국내 불법조업에 대한 동영상 자료 등을 즉시 제공키로 했다.
 
 또 단속역량 강화를 위해 서ㆍ남해안에 대형 함정을 9척으로 늘리는 한편 고속단정(10m급) 18대를 오는 2014년까지 모두 신형으로 교체하며 함정 운영인력 191명을 증원하기로 했다. 또 해상특수기동대 요원 전원(342명)을 특수부대 출신으로 바꾸기로 원칙을 마련, 우선 내년에 기존 54명에서 156명으로 증원한다.
 
이와 함께 해경전용부두 설치를 조기 추진해 대형함정의 이동성을 강화하고 해상특수기동대의 사기진작을 위해 현장출동 수당(월10만원) 등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불법조업을 적발해도 처벌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약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벌금과 담보금 상한 기준을 현재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올리고 법 개정시까지 현행 벌금 범위 내에서 담보금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한다.
 
 정부는 먼저 내년 소요예산 1084억원을 여야 협의를 통해 올해 말 임시국회에서 반영토록 할 예정이다.
 
 임 총리실장은 “인력ㆍ장비 보강, 총기 지급ㆍ사용 가이드라인 마련 등은 연내에 즉시 시행하고, 수립된 주요 대책은 내년 성어기인 4∼5월 이전에 완료할 계획”이라며 “우리 해경대원의 사망 사건으로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유가족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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