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26일 장애인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와 학습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고등교육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교대와 사범대가 정원외 입학자를 선발할 때 장애인에 한해서는 기존 입학 제한(학과별 정원의 10% 이내)을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또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국가장학금 지급 기준을 완화해 이수 학점 제한 없이 평점 70점 이상(재학생), 수능 7등급(신입생)이면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이와 더불어 교과부는 내년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으로 '장애인 특별전형 지원자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대학에 권장할 예정이다.
장애인을 선발할 때는 추가 서류나 별도 면접, 신체검사, 추가 시험 등도 요구하지 않게 하고, 예술이나 체육 분야의 우수 장애인 선발을 늘리는 내용이 담긴다.
장애대학생의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맞춤형 도우미 수도 올해 2316명에서 내년 2367명으로 50여명 늘어나며 장애 대학생 지원 실태를 평가할 지표를 개발해 대학 평가에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