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와 행정4부(성백현 부장판사)는 26일 KT 2G 가입자 900여명이 2G 서비스 폐지를 승인한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2G 서비스 종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요건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거나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해야 할 것인 바 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므로 피신청인(KT·방통위)의 항고를 받아들인다”고 판결했다.
KT는 이번 판결에 따라 2G망 철거작업을 마무리 하고 내년 1월부터 4세대(4G) 롱텀에볼루션(LTE)서비스를 본격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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