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대상지는 화재발생 위험도 여부와 다수 인명피해 우려 여부, 화재진압활동 장애여부 등의 심의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된다.
취약대상지로 선정되면 재산, 인명 피해 방지를 위해 특별관리 대상이 된다.
한편 대형화재 취약대상은 대형건축물, 가연성 물질을 대량으로 저장 또는 취급하거나 다수의 인원이 출입, 사용하는 대상물로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의 발생 우려가 높아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소방대상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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