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전매제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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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7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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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 주변시세의 90%이상이면 거주의무 면제<br/>그린벨트 50% 이상 보금자리주택지구만 대상

(아주경제 유희석 기자)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의 거주 의무 기간과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완화된다. 특히 분양가격이 주변 아파트 시세와 큰 차이가 없으면 거주의무가 면제되고 전매제한 기간도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가 보금자리주택특별법을 개정해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 기간을 5년 범위내에서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함에 따라 이와 같은 내용으로 관련 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이 50% 이상 포함된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에 비해 최대 절반 가량 저렴하다. 대신 계약자는 입주후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고, 분양권 전매도 쉽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서울 강남권을 제외하고 수도권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아파트 시세의 80~85% 수준에 이르면서,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 초 보금자리주택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변 시세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의 거주의무 기간을 완화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90%를 초과하면 거주의무가 면제된다. 또 80% 초과~90% 이하는 1년, 70% 초과~80% 이하는 3년, 70% 이하(또는 미만)는 5년 등이다.

국토부는 또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 거주의무기간 변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수도권 일반 공공택지의 전용 85㎡ 이하의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과거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으나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의 70% 미만인 경우 10년, 70% 이상인 경우 7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거주의무나 전매제한 관련 개정 내용은 이미 입주자모집공고를 하고 사전예약 및 본청약을 끝낸 단지에도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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