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는 망 중립성 정책 추진방향과 관련, 우선 1단계로 인터넷 망의 중립성과 이용자 권리를 보호, 일탈적 상황을 억제하기 위해 금년에는 망 중립성 기본원칙을 마련하고, 2단계로 2012년부터 트래픽 관리 세부 기준, mVoIP 서비스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논의 등을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인터넷 이용자는 합법적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음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는 트래픽 관리의 목적, 범위, 조건, 절차 및 방법 등을 공개하고, 트래픽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그 사실과 영향 등을 이용자에게 고지 또는 공지하도록 했다.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망에 위해가 되지 않는 기기 또는 장치의 차단과 합법적인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의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도록 했다.
망의 보안성 및 안정성 확보, 일시적 과부하 등 망 혼잡 해소, 관련 법령상 필요한 경우 트래픽 관리는 허용하기로 했다.
최선형 인터넷(best effort Internet)의 품질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리형 서비스(managed service)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관리형서비스 제공이 최선형인터넷의 품질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이밖에 정보통신기술 생태계 발전을 위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콘텐츠 제공자 등에 대해 콘텐츠 제공 및 망의 안정적 운용 등을 위한 정보 제공 등 상호 협력을 요구하도록 하고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시장자율적 기준 마련 등을 위해 사업자간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합리적 트래픽 관리의 범위, 조건, 절차, 방법 등 세부기준 마련과 mVoIP 등 새로운 서비스 확산에 대한 정책방향 등 망 중립성 후속 논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정책자문기구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방통위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이드라인을 시행할 예정으로 2월부터 정책자문기구 구성을 통해 가이드라인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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