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시 고가의 휴대물품 반출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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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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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현철 기자) 국무총리실과 관세청은 여행자가 출국할 때 미리 관세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가의 휴대물품 반출 신고를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통관ㆍ관세분야 규제 합리화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무역 1조달러 시대 도래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확대 등 최근 무역 환경이 급변하고 국내외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기업과 관광객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신설됐다.
 
 현재는 고급시계 등 미화 400달러 이상의 휴대물품을 소지한 여행자는 출국시 반출신고를 해야 입국시 과세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앞으로는 탑승수속 전에도 신고가 가능하다.
 
 기상악화로 제주도발 항공기나 선박이 결항해도 면세효력을 인정해 제주도 지정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회수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연간 7500만원 이상의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은 여권번호 외에도 외국인 등록증 등 다른 신분증을 사용해 제주 지정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 기업의 통관 지원도 강화돼 인증수출자 신청시 생산자와 수출자가 다른 경우에는 세관이 직접 생산자에게 원산지 확인자료를 제출받도록 할 계획이며 이 경우 1000여개의 수출 기업이 인증을 보다 쉽게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다른 사람이 소유한 원재료도 보세공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세관 방문 없이도 전자통관시스템 이용 신청이 가능토록 개선하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자상거래 특별통관 대상업체 지정 요건의 경우 자본금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직전년도 매출액 48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통관요건 심사 등 화주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수입ㆍ반송 신고를 하지 못한 기간은 신고지연가산세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다수의 세액정정에 대해 수입세금신고서를 일괄 발급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추진키로 했다.
 
 관세청은 이른 시일 내에 관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총리실은 이행 상황을 규제정보화 시스템을 통해 점검하는 한편 향후 부처평가에도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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