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경위 ‘한미 FTA 피해보호법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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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7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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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재홍 기자)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26일 무역조정제도 지원기준 완화 등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피해산업 보호를 위한 관련법안을 통과시켰다.
 
 지경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중소기업의 생산액이 FTA 발효 이전보다 일정 수준 이상 감소하면 해당 피해를 지원해주는 제도인 무역조정제도의 기준을 완화하는 무역조정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경위는 생산 감소액 20%인 현행 지원기준을 5∼15%로 법에 명문화하는 한편 실제 시행시에는 융자지원 10%, 컨설팅 지원 5% 기준을 적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지경위는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도입과 관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적합업종을 선정하면 중소기업청이 고시토록 하는 내용의 법안도 의결했다.
 
 중기청이 적합업종을 고시하면 대기업은 이 업종에 진입하지 못하며, 진입시 처벌조항을 두도록 했다. 또 이미 해당 업종에 진출한 업체에는 이양권고를 내리고, 이 권고를 수용하면 세제혜택을 줄 방침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지원기금을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설치하고 이들이 소상공인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법을 개정해 중소 상공인의 피해대책도 함께 마련키로 했다.
 
 다만 대기업으로 부터의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의무휴업일 지정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여야 이견으로 오는 28일 법안소위를 통해 재논의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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