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 시 규제 완화로 활성화 도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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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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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연내 시행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국토해양부는 구역지정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현행 도시개발법령의 일부 규제가 다소 과다하거나 불합리한 점이 있어 규제를 개선하고, 민간이 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을 공공 임대주택용지 가격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비도시지여겡서 인근에 학생을 수용할 학교가 있는 경우 구역지정 최소면적 요건을 30만㎡에서 20만㎡로 완화했다.

구역지정을 위한 나지비율 산정시 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등도 나지로 간주하기로 했다. 도시개발구역은 나지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에 한해 지정할 수 있어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지 활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사업시행자의 구역 및 개발계획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동의 등을 거쳐야 하는 중대한 사항을 열거(네거티브 방식)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기존 개발계획 변경 시에는 경미한 변경 사항도 열거해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모든 변경사항에 대해 토지소유자 동의 등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부담이 있었음

시행자의 범위 확대를 위해서는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 및 그 주변지역을 부지를 매입한 기관도 시행자에 포함한다.

서민 주거안정 분야에서는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이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공급하는 임대주택용지도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정부출자법인 사무소 부지를 감정가격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한시적 규제완화의 적용기한을 오는2012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개발계획 변경을 원칙적으로 허용해 불필요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도시개발사업의 여건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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