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신고 유형별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8건(9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5건(43명)이었다. 또 신고를 지연하거나 중개거래를 당사자간의 거래로 신고한 건이 257건(415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14건(28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은 3건(4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 등이었다. 이밖에 증여세 회피 등을 위해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52건이 적발됐다.
국토부와 지자체는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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