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육성 서비스산업 선정이나 실태조사의 주체를 당초 ‘기획재정부’에서 ‘정부’로 수정했고, 전문연구센터 지정도 기획재정부가 하도록 돼 있던 것을 기획재정부가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으로 조정했다.
정부는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안을 확정했다. 제정안은 이달말까지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프라 확충으로 서비스업 생산성을 높이고 범부처적인 협의·조정기구 운영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정책 추진 동력을 강화하기해 추진됐다.
그러나 보건복지부가 영리병원이나 건강관리서비스문제를 재정부가 관리하는데 불만을 표시했고, 행정안전부는 위원회 등 조직신설에 반대하면서 부처갈등으로 비화됐다.
이에 따라 이날 최종확정된 제정안에는 중점육성산업 선정과 전문연구센터 지정 주체를 조정하고, 다른법률과의 관계조항도 일부 수정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서비스산업법 제정안을 입안한 후 관계부처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일부 내용을 수정했다”며 “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만큼, 국회에 제출과 함께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한 법 취지 설명작업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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