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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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7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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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종복 기자) 경기도 고양시는 출산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을 도모하고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내년 1월1일부터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산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고양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장애인 가정으로써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 구성된 장애인 가정에 한하여 지급된다.

지급액은 출산장애인 가정 당 100만원이며, 쌍생아 이상의 경우 추가 출생 영아 1명마다 지원액의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고 다른 법령에 의해 출산지원금을 받는 경우(3자녀 이상) 그 차액을 지급한다.

출산지원금은 오는 1월1일 장애인 가정에서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지원 대상 여부 확인 후 지급된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장애인 출산 지원금 제도는 신생아의 건강증진과 육아에 보탬이 됨은 물론, 출산을 통한 가정의 사랑과 행복을 누구나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저출산 문제가 발생하는 요인이 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 등의 비용 과다로 인한 경제적 문제와 직장과 육아의 양립문제, 그리고 신세대들의 가치관 변화에 따른 만혼 풍토 등으로 요약될 수 있는 만큼, 고양시는 출산에 대한 경제적ㆍ심리적 부담경과를 위하여, 임신부터 양육, 교육까지 각종 복지 정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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