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검·경 수사권 문제는 시행령의 내용 자체보다는 근본적으로 양 기관의 불신에 원인이 있다”며 이같이 주문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검·경이 갈등하면 피해자는 국민”이라며 “시행령의 내용은 모법인 형사소송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 만큼 (총리실 조정안은) 최대한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두고 법치의 가장 중대한 역할을 하는 양 기관이 맞서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국민 입장에서 이해하기 힘든 일”이라며 “앞으로 수사 협의회를 민주적으로 대등하게 구성해서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를 위해 서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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