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자 NCR제도 개선=내년 1월 중 새로 적용되는 ‘금융투자업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특정주식의 대량보유에 따른 집중위험 가중치를 하향조정하여 주식보유에 대한 집중위험액 산정이 완화된다.
또한 종전 담보금액을 고려하지 않던 방식에서 담보의 우량도에 따라 담보인정금액을 영업용순자본 차감대상에서 제외, 잔존만기 3개월 초과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반영방식을 조정한다.
채무보증에 대한 위험반영방식도 채무보증 금액을 자본차감대상에서 제외하고, 거래상대방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화된 신용위험액을 산정하도록 했다.
유동화증권에 대한 위험반영방식도 금융위기 이후 규제강화 논의를 수용해 유동화증권에 대한 금리위험액을 바젤기준 수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신용협동조합 대출제한=신용협동조합과 관련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도 설정된다.
정부는 가계대출 확대 방지를 위해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한도가 없던 신용협동조합법시행령을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비조합원과 다른 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대출 등(대출 및 어음할인)은 조합이 당해 사업연도에 새로 취급하는 대출 등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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