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LP값 담합 부천 10개 사업자 적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27 13:5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면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액화석유(LP)가스의 판매가격을 담합한 부천지역 10개 판매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키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LP가스는 소규모 식당과 영세서민 등이 주로 활용하는 취사ㆍ난방용 연료로 서민생활 밀접품목에 속한다.

담합에 가담한 사업자는 고강가스, 구구가스, 삼보가스, 삼신가스, 영신가스, 일동가스, 중앙가스, 팔팔가스, 한국에너지, 화신가스상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천시 LP가스 판매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가진 이들 사업자는 2006년 4월 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도입가를 낮추고 판매수익을 늘리기 위해서였다.

공정위 조사결과, 이들은 합의에 따라 2006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LP가스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을 뿐만 아니라 판매지역과 판매물량도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들 사업자는 2008∼2010년 경기지역 평균보다 높은 판매마진을 챙겼다. 최대 가격 차는 프로판이 ㎏당 170원, 부탄은 244원으로 판매가의 10%를 넘었다.

아울러 지난 2008년 1월의 경우 프로판가스를 ㎏당 1천178원에 들여와 경기지역 평균보다 104원 비싼 1천700원에 팔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담합적발로 부천지역 LP가스 판매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서민 생활 안정이 기대된다. 앞으로도 서민 생활 밀접품목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상시로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