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써 그 동안 이른바 ‘버핏세’로 논란이 됐던 ‘부자증세’는 무산됐다.
한나라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소득세 최고세율 35%, 법인세 최고세율 22%를 유지하는 세법 개정안을 합의 의결했다.
앞서 민주통합당은 소득세 과표 1억5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40%를 적용하고, 법인세 과표 500억원 초과분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 역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 최고세율을 40%까지 올리는 방안을 제기했었다.
이날 여야는 다만 법인세 최고세율인 적용과표에서 정부 세법개정안인 ‘500억원 초과’를 ‘200억원 초과’로 낮췄다.
가업상속재산을 500억원 한도에서 100%로 공제해주자는 정부안 역시 200억원 한도, 70% 공제로 조정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