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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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7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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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이 내년 1월부터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현행 최저생계비의 130% 미만인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을 내년부터 185%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완화되는 것은 지난 2006년 이후 6년 만이다.

이번 개정으로 부모나 자식 등 부양의무자 때문에 그동안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했던 극빈층 6만1000명이 추가로 보호를 받는다. 추가 소요예산은 2191억원이라고 복지부는 추산했다.

내년부터 4인 가구 자녀가 있더라도 그 자녀의 월 소득이 379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한 재산기준을 충족하면 독거노인 부모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다만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노인이나 장애인, 한 부모 가구에 한해 새로운 시행령을 적용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가 받는 실업급여는 부양의무자 소득으로 산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국무회의는 의약품 부작용 정보를 수집·제공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과 외국인 환자에 대한 원내조제 허용을 담은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해 보수수준과 지급실태 조사 방법을 조사하는 ‘사회복지공동회’의 조직과 운영 등을 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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