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배기량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배기량이 50cc 미만인 이륜자동차는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돼 도난 시 번호판 등 식별표시가 없어 추적에 어려움이 뒤 따랐을 뿐만아니라 소유자 피해나 범죄악용 등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에 임진년인 새해부터는 이러한 소형 이륜차도 의무적으로 번호판을 부착하고 사용신고를 하도록 한다는 것.
신고 대상은 시속 25km 이상 달릴 수 있는 50cc 미만 이륜자동차로 시(종합민원실)를 방문, 소유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한 뒤 번호판을 교부받아 부착해 사용하면 된다.
신규이륜차는 1월 1일부터 신고해야 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이륜차는 내년 6월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7월 1일 이후부터 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50cc 미만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50만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한편 시는 이와 관련해 별도의 팜플렛을 제작해 시∙구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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