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토부 업무보고> 내년 보금자리 15만가구, 전세임대 2만5000가구 공급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1-12-27 16:3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주택 총 45만가구 건설 차질 없이 추진<br/>규제 완화 및 주거개선사업 지원 확대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내년 전국에서 보금자리 15가구, 전세임대 2만5000가구 등 총 45만가구의 주택이 건설된다. 강남과 서초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에서는 보금자리 최초로 입주가 시작된다.

국토해양부는 27일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2년도 국토해양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내년 하반기부터 강남지구(10월), 서초지구(12월) 등에서 2000가구 입주가 시작되는 보금자리는 입주 진행과 함께 내년 15만가구 건설을 차칠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분양주택 용지 일부를 5년 또는 10년 임대로 전환해 임대물량을 확보하고, 향후 소규모 보금자리를 지정한다. 도시내 소규모 용지를 활용한 도시형생활주택 공급도 검토된다.

수도권 10개 등 전국 12개 신도시에서는 분양 3만3000가구, 입주 2만5000가구가 진행되고, 초기 입주민 불편해소를 위해 대중교통 투입, 인근 학교 개교 등이 추진된다.

또한 대학생 전세임대(1만가구) 등 2만5000가구의 전세임대를 공급해 서민 주거안정도 꾀한다. 이에 5년 임대주택에 대한 저리(2%) 건설자금 지원을 내년말까지 연장하고,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등 지원이 강화된다.

주택시장 정상화 방안으로는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택지비 인정범위 확대, 기본형 건축비 산정기준 현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항목은 61개에서 12개 내외로 축소한다.

재건축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초과이익 부담금은 2년간 부과를 중지하고 학교용지 등으로 계획됐다가 여건 변화로 장기간 쓰지 못하는 택지지구 용지는 지역 수요에 맞춰 활용한다.

또 다세대·다가구·도시형생활주택 등에 연 2% 건설자금 지원을 내년말까지로 연장해 1~2인가구 증가에 대응한다.

청약제도의 경우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한시배제를 내년 3월에서 2013년 3월까지로 연장하고 비수도권 청약 가능지역을 시·군에서 도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또 월세가격 동향 조사를 수도권에서 지방까지, 매매 실거래 정보는 아파트에 전체주택으로 각각 확대하고, 주택건설지표를 현재 인허가 기준에서 착공 중심으로 전환한다.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생애최초 구입자금 금리를 4.2%로 0.5%포인트 낮추고 지원대상도 부부합산 연소득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다. 지원기간은 내년말로 1년 연장한다.

뉴타운 또는 재개발 추진의 지원방안으로는 뉴타운 기반시설 설치비 지원을 확대하고 이주비 등 조합의 필요자금 확보를 위한 대한주택보증의 대출보증 제도를 도입한다.

재개발·재건축시에는 다주택자가 소형 주택을 1채 더 분양받아 임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는 관리처분방식 도입 및 주택 개량자금 지원 확대를 실시하고 공동주택의 유지관리 강화 및 맞춤형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