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오는 29일부터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에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개별 화물차를 포함시키는 ‘남양주시 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개정안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1.5톤 이하 화물차를 소유한 개별화물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그동안 개인택시와 1톤 이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에 한해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됐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1.5톤 이하까지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으로 혜택을 받는 개별화물 자동차는 168대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영세 개별화물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행정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조치”라며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 되더라도 주차장소가 아닌 곳에서 밤샘주차를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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