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 조현오 청장 유감 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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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7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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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대통령령 제정안이 27일 국무총리실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하자 경찰이 술렁이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일선 경찰관들에게 전달한 서한문을 통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서 출발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와 정부기관간 합의 정신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청장은 "이 과정을 통해 수사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면 형사소송법 재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그 추진동력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우리가 이미 시행한 바 있는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사'에게 맡기는 영·미식 수사구조가 바람직하지만 현실 여건 등을 감안할 때 경찰이 1차적·본래적 수사기관으로서 책임 수사하고 검찰은 송치 후 종결권·기소권으로 경찰 수사를 사후 통제하는 일본식의 절충형 수사구조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이를 위해 최소한 형소법 제196조 제1항과 제3항의 삭제가 우선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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