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찌개·수산물 등 음식점 원산지 대폭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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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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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새해에는 농어촌 출신 원격 대학생에 대한 학자금 융자 지원을 시행한다. 농작물재해보험도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12품목에서 18품목으로 확대한다. 또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내년 4월11일부터는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 농어촌출신 원격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지원 대상은 농어촌 지역 6개월 이상 거주자의 자녀 또는 학생 본인이며 등록금 범위 내에서 전액 무이자 융자를 지원한다.

◇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 품목 대폭 확대=이상기후 및 온난화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 발생에 대비해 적용대상 품목 등을 확대·운영키로 했다. 현재 보험적용 대상을 농작물 30품목, 가축 15축종, 양식 수산물 5어종에서 각각 농작물 35품목, 가축 16축종, 양식수산물 10어종으로 확대·운영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경우 전국시행 적용품목을 현재 12품목에서 18품목으로 확대·추진키로 했다.

◇ 간척농지 임대제도가 개선=새해부터 수도작의 임대기간이 3년으로 보장되고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간척농지를 임대하면서 쌀 공급 과잉 문제해소 등을 위해 타작물 재배를 유도해 왔으나, 수도작 임대기간 단축, 침수피해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불만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부는 수도작의 임대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 간척지 특성에 따라 자율영농구역(침수지역)과 타작물영농구역(침수안전지역)으로 구분해 작물을 재배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이번 개선방안은 2014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실시한다.

◇ 김치의 세계화 촉진=김치의 품질향상과 김치문화의 계승·발전 및 김치의 세계화 촉진 등 김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김치산업 진흥법'이 내년 1월22일 부터 시행된다. 김치사업자에 대해 원료조달, 판로개척 또는 전문적 상담 등 경영개선을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김치의 품질향상, 제조기술 등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김치 제조기술 등의 보급·전수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김치문화를 계승·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김치산업 활성화 촉진을 위해서 김치 품평회 개최, 김치자조금,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제규격화 추진과 김치의 판로확대 등을 지원키로 했다.

◇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 50%분담= 새해부터 전업규모(소 50마리, 돼지 1000마리)이상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 구입비용을 50% 분담해야 한다. 올해는 국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 예방접종 결정에따라 무상으로 공급했지만, 축산농가의 책임분담 원칙 확립을 위해 지난해 3월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전업규모 이상 농가는 구제역 백신 비용을 분담키로한 것이다. 전업규모 축산농가는 구제역 백신을 인근 축협동물병원에서 50%의 가격만 지불하고 구매하면 된다. 나머지 50%는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했다. 단, 전업규모 이하 소·돼지 농가와 염소·사슴 농가는 종전대로 정부에서 무상으로 공급키로했다.

◇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 대폭확대= 내년 4월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범위를 찌개용 및 탕용까지 확대·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낙지,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6품목을 생식용 또는 조리·판매해 제공하는 경우 메뉴판·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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