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국토부 업무보고> 내년 121개 법·제도 개선, 서민 안정 중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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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7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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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업무계획,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공개범위가 모든 주택으로 확대되고, 서민 주거안정 지원방안은 더욱 강화된다.

최저가낙찰제 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들의 임금 등 대금 지급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한다.

27일 국토해양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2년부터 국토해양업무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주택·토지(14개), 건설·수자원정책(4개), 국토정책(18개), 교통정책(11개), 물류·항만(43개), 항공정책(13개), 해양정책(8개) 등 총 7개 분야 121건에 대한 개선방안이 담겼다.

주택분야에서는 먼저 매매·전월세 실거래가 정보가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다가구 등 모든 주택에서 공개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2012년말까지 1년간 연장시행되고 지원금리는 연 4.7%에서 4.2%로 인하된다

건설분야에서는 최저가 발주공사에 대해 하도급업체 및 자재·장비업체에 포괄대금지급 보증제가 도입되고,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추진된다.

국토정책에서는 국토계획평가제도가 시행되고 시화 조력산업단지가 내년초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지구단위계획 제도는 제1종과 제2종 구분을 폐지하고 지정목적 및 중심기능, 용도지역의 특성 고려해 수립한다.

해양분야에서는 해양쓰레기 대응센터 운영 등 해양쓰레기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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