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비판을 받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전면 폐지되고, 대신 투자세액공제에 고용요건이 필요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가 보다 확대된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조세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에 합의했다. 개정안은 28일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은 현행 8800만원 초과구간에 대해 35% 세율을 33%로 내리는 감세를 '철회'하는 정부안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정치권에서는 8800만원 구간 위에 최고세율구간을 하나 더 만들어 초고소득자에 대해 높은 세율을 부과하자는 움직임이 있었지만 없던 일이 됐다.
법인세는 당초 2억원 초과구간에 대해 현행 22%의 법인세율이 내년부터 20%로 인하될 예정이지만, 2억원에서 200억원 이하의 중간과표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만 20%로 인하하고 200억원 초과구간은 현행 22% 세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초 정부는 중간과표구간을 2~500억원으로 정해 감세혜택을 받는 기업을 최대한 더 확보하려 했으나 정치권의 감세철회요구가 거세, 정부안보다는 구간이 좁아졌다.
1989년 도입 후 끈질기게 명맥을 이어 대형 비과세가면으로 자리잡았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는 폐지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이를 대신해 정부가 도입한 고용창출공제 제도를 조금 더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안은 고용유지 기본공제 3%(수도권내 기업), 4%(수도권 밖 기업), 4%(중소기업)와 고용증가에 따른 추가공제 2%씩을 더해 기업 유형별로 5%, 6%, 6%의 투자세액공제를 해주는 방안이었으나 중소기업에 한해 고용증대 공제율을 1% 상향조정, 5%, 6%, 7%의 공제율을 적용키로 했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당초 정부안보다 큰 폭으로 확대됐다. 정부는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을 현행 12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확대하고, 무자녀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세법개정안을 제출했지만, 조세소위 논의과정에서 최대지급액은 200만원으로 확대됐고, 지급기준도 완화됐으며, 방문판매원, 보험모집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수정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가업상속재산가액을 500억원한도 내에 100%까지 공제해주자는 정부안에 대해 과도한 세금혜택이라는 비판이 제기, 300억원 한도로 70%까지 공제하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방안은 기업이 오너일가 소유의 특수관계법인에 매출의 30%이상에 해당하는 일감을 몰아줄 경우 해당 특수관계법인의 당해연도 세후영업이익에서 오너일가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만큼을 오너일가의 이익으로 간주해 증여세를 부과하는 정부안이 받아들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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