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의원 불체포 특권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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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7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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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한나라당은 27일 현역의원의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첫 비상대책회으를 갖고 의원 기득권 포기 차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헌법 제44조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회기내 검찰 출석을 회피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또 지난 10·26 재보선 당일 발생한 중앙선관위 디도스 공격 사건과 관련, 비대위 산하에 ‘검찰 수사 국민검증위’를 설치키로 했다.
 
 황영철 대변인은 “디도스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국민의 의혹을 확실하게 해소할 만큼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는지 한나라당도 비대위 차원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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