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대선에 나선 군소후보에게 5억원 마련은 쉽지 않고, 따라서 관련 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지난 2008년 11월 결정에 따른 것이다.
정개특위는 그러나 기탁금의 하향조정에 따른 후보자 난립을 막기 위해 무소속 후보자 추천 선거인수는 현재의 '2500인 이상 5000인 이하'에서 '3500인 이상 6000인 이하'로 늘렸다.
또 내년 총선 첫 실시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재외 선관위나 재외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공무원은 처벌하도록 했다.
이밖에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사진ㆍ성명ㆍ학력ㆍ경력 등의 명단을 의무적으로 게재하도록 하고, 매년 5월10일을 '유권자의 날'로 정하며, 이 날로부터 1주일을 '유권자 주간'으로 정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