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 딸 성추행한 50대男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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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7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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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연녀 딸 성추행한 50대男 징역 10년 선고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내연녀 딸을 성추행한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이진규 부장판사)는 내연녀의 10대 딸을 39차례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김 모(52)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전자발찌 착용 15년, 신상정보 공개 10년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범행 내용과 방법은 참담하고 죄질이 극히 나쁘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신체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점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작년 12월 텔레비전을 보는 내연녀의 딸에게 다가가 “엄마한테 말하면 혼난다”고 위협하며 몸을 만지는 등 지난 8월까지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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