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FTA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도록 했다. 직불금 한도는 법인 5000만원, 농어업인 3500만원의 범위로 정했다.
농식품위는 논농업 또는 밭농사에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소득보전지불금을 지급하는 `농업소득 보전법 제정안’, 임차농을 보호하는 `농지법 개정안‘, 간척지를 농축산업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법 제정안’도 통과시켰다.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법 개정안‘도 회의에서 함께 의결됐다.
이 법안은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종축업·부화업·일부 가축사육업에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하는 한편 축산업자나 가축거래상인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 과정을 이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농협법 개정안은 여야와 정부 입장이 엇갈리면서 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농식품위는 이날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 심의결과보고서을 채택했다.
농식품위는 종합의견을 통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국민의 건강권 및 검역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확보했다”면서도 “그러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축산농가의 현실을 고려하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파동으로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국회 심의 규정을 신설한 이후 이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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