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부산지검 형사1부(김석우 부장검사)는 무료여행을 미끼로 공과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모 여행사 대표 김모(37)씨 등 5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8210명에게 “45만 원 상당 제주도 2박 3일 무료여행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속여 제세 공과금 명목으로 1인당 9만 9000원, 모두 8억 81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돈만 날리고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했다.
김씨 등은 국내 유명 여행사 명칭을 도용한 여행사를 설립하고 즉석복권 형태의 가짜 이벤트 응모권 70만 장을 만들어 부산과 대전의 유명 영화관이나 프랜차이즈 식당 앞에서 손님들에게 응모하도록 한 뒤 당첨됐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이에 앞서 2009년 9~11월 이 같은 이벤트에 당첨된 2000명에게 9만 9000원씩 받고 20만 원 상당 여행상품을 제공해 신뢰성을 높인 뒤 사기행각을 벌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김씨 등이 영화관이나 프랜차이즈 식당 등과 공모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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