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위해" 동료돈 훔친 회사원 잡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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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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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도박자금 마련위해" 동료돈 훔친 회사원 잡혀

(아주경제 전기연 기자) 인터넷 도박을 위해 동료 돈을 훔친 회사원이 잡혔다.


28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인터넷 도박자금을 마련하려고 직장동료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회사원 김모(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0시께 경남 창원시 진동면의 회사 숙소에 들어가 책상 서랍 속에 있는 동료의 현금 22만 원을 들고 나오는 등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총 3회에 걸쳐 46만 원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몸이 아프다며 조퇴해 숙소에 들어간 뒤 돈을 훔쳤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 도박을 즐기던 김씨가 자금을 마련하려고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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