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ICC 신용장대금상환통일규칙 해설서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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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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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재영 기자)대한상공회의소는 국제적으로 은행 간 신용장업무에 적용되는 ‘ICC 신용장대금상환통일규칙(URR725 : Uniform Rules for Bank to Bank Reimbursements under Documentary Credits)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은행 간 신용장대금 상환업무에 있어 권리와 의무, 상환절차요건 등에 대해 신용장통일규칙(UCP600)에 좀 더 적합하도록 상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금융제재 조치와 관련된 신용장대금 상환 문제도 언급하고 있다.

해설서에 따르면, 신용장거래 당사자가 금융제재 대상일 경우 수출상이 신용장 조건과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했더라도 매입은행 또는 상환은행은 대금상환을 거절할 수 있다. 실제 최근 이란에 대한 미국정부의 금융제재 조치로 인해 이란과의 무역 거래 시 미국의 상환은행이 신용장대금 상환을 거절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국제무역거래에서 신용장대금 결제 비중은 여전히 크고 절대금액 역시 증가하고 있다”면서 “판례와 국제상업회의소 공식의견이 추가된 이번 해설서가 은행 간 신용장 업무처리 시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해설서는 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등 18개 국내은행과 HSBC, 도이치은행 등 23개 외국계은행 국내지점에 700여부가 우선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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