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숯’ 약으로 속여 판 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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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8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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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콜패치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산지방청은 숯패치 제품을 의약품처럼 허위·과대광고해 판매한 정모(52)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조사 결과 부산시 동구에 있는 통신판매업체인 로뎀숯패치 대표 정씨는 전단지와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숯패치 제품인 ‘차콜패치’를 판매하면서 ‘천연 인체해독제’, ‘감기에서 각종 암! 통증까지’등으로 광고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0월 13일까지 448상자(1792팩), 86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충남 공주시에 있는 통신판매업체 숯과웰빙 대표 공모(41)씨는 ‘미라콜숯찜질패치’ 제품을 항염증 효과와 부종 예방, 통증 완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속여 2007년 9월부터 올 11월 23일까지 262상자(1148팩), 780만원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 봉화군 소재 화장품제조업체인 헬스팜의 김모(41)씨도 같은 제품의 포장지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부탄력 강화와 혈액순환 증진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지난해 2월 5일부터 올 4월 21일까지 115상자(460팩), 13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숯패치’ 제품들은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반 제품”이라며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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