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법'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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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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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유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저소득 가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근로장려금 신청 소득기준이 2인 자녀기준 현행 1700만원에서 2100만원으로 완화되고 지급액은 현행 월 120만원에서 170만원으로 늘어난다.
 
 근로장려금 지원 규모는 올해 4020억원에서 내년 8900억원으로 4880억원, 수급 대상자는 52만 가구에서 110만가구로 58만 가구가 대폭 확대된다.
 
 이번 세법 개정 과정에는 그동안 EITC 강화를 주장해온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의 의지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회 기후변화대응ㆍ녹색성장특위도 전체회의를 열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도입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목표치의 과ㆍ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도록 해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재계 측이 과중한 비용 부담을 이유로 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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