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새만금사업 추진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농어촌공사 차장 1명에 대해 징계를, 다른 차장 등 3명에 대해 문책을 각각 요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농어촌공사는 2009년 방조제 끝막이 구간 보강공사를 추가 시행하면서 제3자나 원가계산용역기관이 아닌 공사 계약업체에 공사원가를 산정토록 했다.
이 업체는 공사에서 사용할 장비보다 작업 능력이 훨씬 낮고 당시 국내에는 존재하지도 않는 구형 장비를 적용, 강널말뚝 보강공사비로 200억원을 산정했다.
그러나 이 산정치는 감사원이 강널말뚝 공사 경험이 많고 규모가 큰 3개 업체에 의뢰해 받은 견적금액보다 94억∼100억원 많고, 모 대학 연구센터가 산정한 원가보다도 최소 63억원 많은 액수다.
해당 업체는 강널말뚝 보강공사 중 자재비(58억원)를 제외한 전체 공사(142억원)를 다른 업체에 하도급한 금액(70억원)과 비교해 71억여원의 차익을 얻게 됐다.
공사는 실제 시공하지 않은 강널말뚝 이음공사비 2억여원도 업체에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과다 지급한 강널말뚝 이음 공사비 2억여원을 업체로부터 회수하고, 과다 지급한 보강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하철공기업 경영개선실태 감사 결과 전동차 매각대금의 채권확보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2억5000여만원을 받지 못한 사실 등을 적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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