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고대 의대생, 피해자 명예 훼손으로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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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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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고려대 의대생 성추행 사건의 가해자 배모씨(25)와 그 어머니 서모씨(51)가 피해 학생이 평소 인격장애가 있어 사건을 부풀린 것 같다는 사실확인서를 의대 친구들로부터 받아 피해 학생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고기영 부장검사)는 동기생을 성추행해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고려대 의대생 배모(25)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배씨와 서씨는 지난 6월 고려대 의과대학의 한 동아리방에서 21명의 학생들에게 사실확인서를 나눠준 뒤 서명날인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실확인서에는 피해자에 대해 “이기적인 생활 태도 탓에 다른 학생과 어울리지 못했고, 인격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돌았으며, 인격장애적 성향 탓에 성추행 사건도 크게 부풀려진 것이란 견해가 우세하다”는 등의 내용이 적시됐다.

배 씨는 지난 5월 21일 경기도 가평의 한 민박집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윤 씨를 성추행하고 디지털 카메라 등으로 성추행 장면의 사진을 찍은 혐의로 앞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은 상태다.

함께 범행한 동기생 박모(23) 씨에게는 징역 2년 6월, 한모(24)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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