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분당경찰서는 오전 1시께 화재현장 위층인 301호 주민 최모(42) 씨 일가족 4명을 1차 검시한 결과 이들이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들이마셔 질식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은 분당의 한 병원에 시신을 안치하고 자세한 사망원인을 밝히기 위해 29일 부검을 하기로 했다.
경찰은 또 전날 오전 화재가 발생한 201호에 출동했던 구조대 팀장 등 2명을 상대로 구조가 지연된 이유 등을 조사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오늘 국과수에서 불이 난 원인과 301호로 연기가 유입된 과정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등을 토대로 화재 당시 출동한 소방대원들의 과실을 파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당소방서의 한 관계자는 “불이 났을 때 대원들이 301호 문을 여러 번 두드렸지만, 인기척이 없고 밖에서 볼 때 불이 옮겨붙은 흔적이 없어 이미 사람이 대피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명을 구조하는 상황에서 구조가 필요한 사람이 더 없는지 확인하지 못하고 철수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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