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기반서비스 산업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제도는 지난 6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운영의 틀이 마련됐다.
올해년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지식기반서비스 분야가 세법상 인정하는 연구개발활동의 범위에 포함되면서 이에 대한 조세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교과부는 지식기반서비스 R&D활동에 대한 기업연구소 인정업무를 본격 추진, 선진국에 비해 뒤쳐져 있는 국내 서비스산업의 R&D 투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기업연구소 설립 추이와 내실화 정도를 반영, 기업연구소 인정 업종을 점차 확대하는 등 지식기반서비스 분야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도 추진할 예정이다.
기업연구소 인정을 원하는 기업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운영하는 '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www.rnd.or.kr)'에서 인정요건을 확인하고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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