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지방세 체납징수 민간위탁 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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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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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체납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체납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주장이 나왔다.

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12월호에 게재한 ‘지방세 체납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세의 미징수액 규모는 2009년 기준 4조 2035억원에 달한다”며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체납세액이 방치될수록 납세자들에게 공평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연체금이 누적되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충원하는것이 시급하지만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중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세무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며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모든 지자체의 체납징수업무를 통합해 수행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은 규모보다 작아 전문성 있는 체납징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있다“며 ”기구를 설립하면 국세청과의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도 수월해져 체납업무의 효과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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