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호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은 28일 재정포럼 12월호에 게재한 ‘지방세 체납징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보고서를 통해 “체납징수업무를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세의 미징수액 규모는 2009년 기준 4조 2035억원에 달한다”며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방세 체납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체납세액이 방치될수록 납세자들에게 공평과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고, 연체금이 누적되면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연구위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징수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충원하는것이 시급하지만 지방세 체납징수 업무 중 일부를 민간부문에 위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세무공무원 수를 늘리는 방안은 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여건 상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본다”며 “민간위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연구위원은 또 모든 지자체의 체납징수업무를 통합해 수행하는 기구를 설립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지방세 징수를 담당하는 조직은 규모보다 작아 전문성 있는 체납징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있다“며 ”기구를 설립하면 국세청과의 정보교류 및 인적교류도 수월해져 체납업무의 효과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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