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상업적 용도 외에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내년도 국세청 고시 기준시가가 전년대비 오피스텔은 평균 7.45%,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8%씩 각각 상승하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2012년 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 기준시가’를 확정, 고시했다고 2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고시 대상은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5대 광역시(대전·광주·대구·부산·울산)에 소재하는 동·호별로 구분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한 건물로, 연면적 3000㎡ 이상이거나 100호 이상의 상가 5918동 45만여호와 오피스텔 3704동 34만여호다.
특히, 서울 강남의 주거용 호화 오피스텔인 피엔폴루스는 전세가 급등으로 인해 ㎡당 기준시가가 499만1000원으로 33.3%나 급등했으며, 서울 청평화시장은 ㎡당 기준시가가 1509만9000원으로 매겨졌다. 이들 오피스텔과 상가가 전국에서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오피스텔의 경우 대구만 0.48% 하락했을 뿐 부산(10.76%), 경기(8.25%), 서울(7.64%), 울산(6.02%) 등 수도권과 경남지역 광역시들의 기준시가 변동률은 크게 올랐다.
상가의 경우는 부산(4.2%), 대구(3.7%), 울산(2.74%), 서울(1.73%), 인천(0.06%)은 상승한 반면 경기(-1.02%), 대전(-1.74%), 광주(-0.21%)는 하락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내년에 상가를 매매 및 상속·증여할 계획이 있는 보유자들의 세부담은 현재와 크게 차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오피스텔 보유자들은 세부담이 예년보다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은 국세청 홈페이지 등으로 재산정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서식을 다운로드받아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법상 상가와 오피스텔에 대한 과세(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는 실제거래가액이나 시가로 이루어지지만 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세청이 설정한 기준시가를 활용, 과세토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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