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계, 감기약 편의점 판매두고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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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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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약계가 감기약 등 가정 내 필수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중앙 약사단체인 대한약사회의 상비약 편의점 판매 찬성에 지역 약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 23일 그간 정부의 필수상비약 약국 외 판매 추진에 반대해왔던 입장을 전격 전환하며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내년 8월부터 감기약, 해열진통제 등의 상비약을 24시간 운영되는 소매점에서 판매하기 위한 약사법 개정안 마련에 들어갔다.

하지만 일선에 있는 약사들은 중앙 약사회의 결정에 반발하며 김구 약사회장을 비롯한 집행부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약사회는 26일 성명을 통해 “전체 회원의 뜻을 무시하고 약사회와 복지부 간의 이루어진 야합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성토하고 약사법 개정 처리를 저지하는 데 나설 것임을 밝혔다.

경기도약사회와 인천광역시약사회도 잇따라 성명을 발표하며 집행부를 비난했다.

경기도약사회는 “대한약사회가 1년여 동안 피눈물을 흘리며 투쟁해 온 회원들의 등에 비수를 꽂았다. 묵과하지 않겠다”며 김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부 부처와의 관련 협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한 인천광역시약사회는 “중앙 집행부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상정 저지라는 값진 승리를 일거에 무위로 돌려버리는 폭거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 23명 중 약사법 개정안에 찬성하는 의원은 총 6명으로 나타났다.

찬성 의원은 한나라당 박상은·손숙미·유재중·이애주·최경희 의원,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이다.

그간 약사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해 왔던 민주당의 경우 의원 7명 가운데 유보가 6명, 반대 1명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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