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지난 9월 1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3만553개 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미달 혐의업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부적격 건설업체 1만964개사를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토부가 대한건설협회 등 4개 건설협회에 위탁해 시행한 서류조사 및 방문조사 결과로,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하거나 소재불명·조사거부 등으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페이퍼컴퍼니 등이 적발됐다.
종합건설업체는 7182개 업체 중 18.0%인 1291개 업체, 전문건설업체는 3만2371개 업체 중 29.9%인 9673개 업체가 등록기준에 미달됐다.
등록기준별 위반유형으로는 자본금 미달이 1119건(9.7%), 기술능력 미달 1579건(13.6%), 보증가능금액 미달 422건(3.6%), 시설·장비 미달 436건(3.8%), 자료 미제출 등 8033건(69.3%) 등이었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자료 미제출은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업체 경영상태가 악화돼 자본금 등 등록기준 미충족 업체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으로 국토부는 풀이했다.
건설업 등록기준미달 혐의업체로 적발된 건설업체는 처분청인 지방자치단체(등록관청)에 통보되며, 청문절차 등을 거쳐 등록기준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영업정지(6월 이내)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견실한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공정한 건설문화 정착을 위해 페이퍼컴퍼니 등 부실건설업체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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