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금융자회사 보유법 ‘자동폐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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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1-12-29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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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송정훈 기자) 일반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지난 2008년 7월 국회에 제출한 이 개정안은 지난해 4월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를 간신히 통과했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 처리 지연은 기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침을 믿고 지주사체제로 전환한 SK는 지난달 과징금 50억원을 맞았다. 내년 말까지 CJ, 두산 등 100여개 기업이 줄줄이 과징금을 물어야 할 상황에 처했다.
 
 개정안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법사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28일 “이번 회기에 소위일정 자체가 잡혀있지 않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연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내년 2월 임시회는 4월 19대 총선을 앞둔 상황이어서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열린다고 해도 민생법안이나 디도스 문제 등을 다루는 국회가 될 것”(여권 고위관계자)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 개정안을 ‘친 대기업’ 법안으로 낙인찍고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기업들이 지주회사체제로 전환하면서 세금감면혜택을 받게 되고 주식 증여, 경영권 상속 등이 세금없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지난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패배 후 현정부의 ‘기업규제완화’ 정책과 차별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민생법안은 적극 처리하되 ‘친기업’ 이미지는 빨리 털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측은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이 법안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처리가 힘든 상황”이라며 “자동폐기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문제는 정부의 법 개정 약속을 믿은 기업들이 과징금이라는 제재를 받는데 있다. 정부는 대기업 집단 지주사 전환을 유도키 위해 지주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해왔다. 현행법상 이는 불법이다. 상당수 기업들은 지주사 전환 후 정부의 법 개정 약속을 바탕으로 금융자회사 보유 금지 조항에 대해 유예기간을 받는 방식으로 기다려왔다. 그러다 SK네트웍스는 SK증권 보유 지분 매각이 해소되지 않아 5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13개 지주사와 연결된 87개사에 유예기간이 적용 중이다. 올해 말까지 11개사, 내년에 47개사, 2013년에 29개사가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는다면 셀트리온홀딩스는 올해 말까지 셀트리온창업투자를, 두산은 내년 말까지 두산캐피탈 등 3개사 지분을 처리해야 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면서 지주사체제로 전환을 유도한 것은 정부”라며 “정부를 믿고 따른 기업에게 과징금 부과는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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