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앞으로 ‘초록색 사각 표지(Logo)’ 형태 하나만 기억해도 정부가 인증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식품임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9일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인증제도별로 다양한 형태의 표지를 1개의 공통표지로 단일화해 내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식품 인증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고 인증을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는 표지도 매우 다양하여 구분이 힘들어서 인증 표지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에 도입·시행되는 공통표지는 농식품부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인증제도에 적용된다. 현재 16개의 인증제도에서 9개 형태의 인증표지가 하나로 통일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표지변경에 따른 혼란과 생산자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표지 및 포장재는 향후 2년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했다"며 "향후 다양한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망을 이용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증 농식품에 대한 공통표지 도입은 그동안 각 인증제도별로 분산된 소비자 인식을 전환시키고 국가인증의 대표성을 확보하여 인증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인증제도로 인해 분산된 홍보역량을 집중할 수 있어 인증제 홍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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