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300개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조세제도 이용 및 애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응답업체의 40.7%가 회계처리 및 세무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로 ‘빈번한 세법개정 및 이해부족’을 들었다고 29일 밝혔다.
또 ‘조세지원제도를 몰라서 활용하지 못한다’는 응답도 26.3%에 달했다.
특히 규모가 작은 업체일수록 조세지원제도에 대한 정보부족 및 복잡한 내용으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세제도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책으로는 ‘교육 및 설명회 확대’(40.0%)가 가장 많아 정부의 제도 활용 확대를 위한 홍보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제도는 특별세액감면(39.7%),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29.3%),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12.7%) 순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 투자촉진을 위해 가장 유리한 세제지원책으로는 40.0%가 법인세(소득세)율 인하를 들었다.
형평성 있는 조세부과를 위해서는 42.7%가 ‘자영업자 등 숨은 세원포착’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성실납부자에 대한 자긍심 고취’(30.0%), ‘세금부과 과정의 오류 축소’(16.7%) 등이 뒤를 이었다.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고 도입예정인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에 대해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업체의 50%가 혜택이 미미하거나 전혀없다고 답했다.
중소업체들은 아울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을 발급일의 다음날까지 과세관청으로 전송하는 ‘전송기일 단축안’을 도입하는 시점에 대해 추가 논의하고, 단순 누락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조치 등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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