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지침은 도로·공원·운동장 등 일상생활 주변시설에서 일정수치를 넘는 인공방사선이 검출됐을 경우,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관계기관이 대응하기 위한 절차와 역할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개인이 일정한 수준을 넘는 방사선을 측정한 경우 신고절차와 유의해야할 사항, 신고를 접수한 행정기관이 조치해야 할 사항과 주민에 대한 안전조치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신고절차와 관련해서 개인이 방사선을 측정한 경우 원자력안전기술원 신고센터(080-004-3355)에 신고하여 전문기관의 안내를 받도록 했다.
위원회는 일반인이 검정되지 않은 간이계측기로 측정한 값을 임의로 발표해 학생이나 고객에게 불필요한 불안감을 주거나 영업에 피해를 주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정부가 안내하는 신고절차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지침은 내년 7월에 시행될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의 시행에 앞서 위원회의 내부방침을 정한 것으로, 자치단체나 소방서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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